제도적인 빈틈 여전
재산신고 대상서 빠져 ‘사각지대’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증가
관련 법규 모호… 막을 근거 없어
업비트, 1일 입금 5억으로 제한
2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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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재산신고, 해외송금 등 제도적인 빈틈도 여전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의 소득이라 가상자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금융투자소득에 준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가상자산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세력의 유입 우려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실제 4월 들어 13일까지 5대 은행 비거주자의 중국 송금액이 9759만7000달러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월평균보다 950% 증가한 수치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지만 가상화폐 관련 차익거래에 따른 증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동원하지만 특금법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을 거절할 근거는 없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1비트코인은 6269만원에 거래됐다. 하루 전보다 2.5% 오른 가격이다.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각 1비트코인이 전날보다 4.65% 오른 6264만원에 거래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위험성 경고, 거래소 폐지 등 발언 영향으로 폭락해 5500만원 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6000만원 선을 회복했고 3일 만에 62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해외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이 미국 바이낸스에서는 원화 기준 5279만원, 코인베이스에서는 5871만원에 거래됐다. 각각 전날보다 6∼7%가량 상승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오후 3시30분부터 원화의 1회 입금을 1억원, 1일 입금을 5억원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은 입금이 무제한이었으나 처음 한도가 생겼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희원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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