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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약해 경찰 못해?…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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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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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오늘자 K-여경'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시위자와 유튜버의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에게 돌진하는 시위자를 막기 위해 여경 6명이 붙었고, 6명으로 제지가 되지 않자 추가인력 3명이 더해져 해당 시위자를 막는 모습이 나왔다.
이 영상을 본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선 여경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남자 경찰이 혼자서 할 일을, 여경 9명이서 한다.", "기본적인 체력이 없다" 등이었다.
얼마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남경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이 여경기동대의 업무 강도가 남경기동대와 비교했을 때 떨어져 역차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직이나 휴일 등 여성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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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못해 안했다는 건 편견…여경 기동대는 2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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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논란의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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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여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소녀상 시위 진압 과정에선 "남경이 했어도 여러 명이 붙었어야 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영상 속 시위자는 경찰들의 제재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
굳이 여경이 했어야 하냐는 비판엔 "(당시) 상대가 여성이라서 여경이 동원된 것"이라며 "최대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다 보니 여려 명이 달라붙게 됐다"고 했다.
기동대 관련 논란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경·여경 기동대의 경우)기본적으로 같은 기동대이지만 역할이나 임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무방식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자 기동대의 경우 51개 중대가 있어 부대별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자 기동대의 경우 2개대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자 기동대가 소속된 서울경찰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부대의 규모, 임무에 차이가 있다며 일률적인 근무를 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근무여건에 개선에 대해서는 전 기동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는 경찰 내 가장 군대와 비슷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현장의 경우 집회·시위 자유에 따라 일반범죄자와는 달리 시위대의 강제 진압이 어렵다"며 "남자 경찰이 했어도 일대일로 시위자를 막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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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성별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근무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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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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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여경 B씨는 "하루에 들어오는 업무가 약 70건 정도라면 남자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1건이 될까 말까 한다"며 "반대로 스토킹, 성폭행과 같은 사건은 신고자가 여경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직접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업무도 10%가 안 된다고 말한다.
B씨는 "예를 들어 누가 술에 취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남경인지 여경인지 판단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보낸다"고 했다.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 2~3대가 출동한다. 여경·남경 구분 없이 피의자를 한 명씩 붙잡고 조사를 하고, 폐쇄(CCTV)회로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는다.
경찰에서도 필요에 의해 여경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순경 공채 인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2418명 중 242명(10.0%), 2018년 5969명 중 1210명(20.2%)에서 2019년 2836명 중 783명(27.6%)으로 늘었다. 2020년 채용계획에 따르면 4828명 중 1321명(27.4%)이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범죄, 경제범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선 물리력으로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성별 구분을 떠나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시위 사건의 경우) 남경도 몸으로 바리게이트 치듯 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리어 경찰권이 강력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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