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아니지만 문체부 요청에 회의 소집
유해 간행물 결론 나면 수거·폐기
'세기와 더불어'© 뉴스1 |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정순)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이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세기와 더불어'가 심의대상 여부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만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이 나면 곧바로 유해 간행물인지 여부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와 더불어' 같은 역사 관련 이념 서적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번 도서와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은 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요청을 해오면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간행물 심의 대상은 '소설, 사진집, 화보집 등 도서, 만화단행본, 만화잡지, 전자출판물 및 정기간행물'로 한정된다.
회의에서 만약 '세기와 더불어'가 유해 간행물로 판단되면 도서의 유통이 금지되고 현재 서점가에 공급된 도서도 수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는 이 도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규 주문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이 회고록은 1992년 4월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출판돼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됐다. 이를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출판사로 등록한 민족사랑방이 이달 초 원전 그대로 옮겨 출간했다. 대법원은 2011년에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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