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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연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 인권사에 오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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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이후 입장 발표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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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연은 23일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역사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정의연은 "원고인 피해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라며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앞서 석 달 전인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정곤 부장판사)는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정의연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유족들과 논의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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