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종로경찰서는 4·7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고, 지난 16일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본 투표 이틀 전인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