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이들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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