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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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현재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보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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