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오전 9시30분부터 라임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4차 제재심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당초 오후에 시작했던 제재심은 오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뤄보아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문책경고로 확정되면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전날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수위가 내려갔다는 점도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손 회장은 사전에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최종 처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jyo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