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의 이목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것인지에 쏠린다. 2021.4.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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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운명을 가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시작됐다. 금감원이 진 행장에 사전통보한 대로 '문책경고'가 유지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한 반면, 징계가 한 단계라도 감경되면 중징계를 피하게 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라임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4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이날 중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전부터 제재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우선 신한은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신한지주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최대 관심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 간 금융사 신규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 행장으로선 징계 수위가 한단계만 떨어져도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3연임 내지 그룹 회장 도전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권은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될 여지가 높다고 본다.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각각 투자원금 69%, 7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실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우리은행 제재안 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상당)를 의결했다. 기관 제재 수위도 당초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췄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우리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내부 일각에선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우리은행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심에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제재 수위 결정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므로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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