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 입장만 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국회에서 위안부 문재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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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여가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의 각하 판결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이런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판결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존의 정책 방향만 제시했다. 앞서 외교부도 각하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소송을 놓고 국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한일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통상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제기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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