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하고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각각 75%와 69%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도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조정안 수용이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 그리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는 기관경고 등의 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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