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간부, 지극히 평범 타당한 판결 언급"
전문가 "한일관계 더 나빠지진 않아"... 이미 최악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나온 이용수 할머니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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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두 번째 판결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자 "'국가(주권)면제'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장을 자제했지만 일본 정부 안팎에선 "타당한 판결"이라며 일단 반색하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추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한국 법원과 정부가 한일 합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 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또 지난 1월 8일 원고 측이 승소한 1차 판결과 관련,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다”면서 “매우 유감이고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과 관련해선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배상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으며,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다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나 화해ㆍ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한국 측이 유발한 문제이니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판결 당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외무성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주요 언론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NHK는 외무성의 한 간부가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판결이 이상했던 것이고, 이번 판결은 지극히 평범하고 타당한 판결”이라며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양국 관계는 이미 수렁에 가까운 마이너스이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운동에 타격이 갈 수 있겠지만, 재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나라는 공감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원고는 다시 항소할 것이고,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 원고 측이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란 입장이라 무언가를 추가한 해결책은 한국이 내놔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뿐,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안보실장 당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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