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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트코인에 빠져 회사도 그만 둔 남편…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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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A씨 남편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몇 년 전 비트코인을 알게 된 남편은 처음 재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게 몰입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며 ‘비트코인 대박설’을 외쳤다.

그러던 어느 날,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남편은 A씨 몰래 회사를 관뒀다. 퇴사를 들킨 남편은 밤낮으로 당당하게 비트코인만 바라봤다.

A씨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남편. 이대로 참아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비트코인에 빠진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 전문가는 “글쎄”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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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비트코인은 주식투자와 비슷하다. 주식투자에 빠진 경우 이혼하고 싶다는 상담이 예전에 꽤 있었다”며 “주식투자 결과 손실이 났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있었다. 남편분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집 담보 대출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 집까지 대출받아서 주식투자를 했다. 결국 손실이 났는데 부부갈등이 심해져 이혼한 사례도 있다”며 “사례별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대상에 비트코인도 포함될까?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도 아니고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과 비슷한 구조로 본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특정하는 거다. 배우자가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만 알고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알 수 없다”며 “굉장히 어려워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가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럼 특정이 될 수 있다”며 “예전에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줬는데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있다.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제 투명하게 운영한다.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가상화폐 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압류도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일반 재산보다 은닉이 쉽다. 지갑이라고 들어보셨나. 가상 지갑이라는 게 있다. 인터넷 상에 자신만이 아는 가상 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전해놓으면 추적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예금, 주식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를 빨리 해야 하지 않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거래소를 알면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빨리 압류, 가압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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