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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품질저하 논란에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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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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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KT의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논란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는지와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방침, 인터넷 설치 절차 등을 살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속도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100M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확산했다. 10Gbps 상품은 월 이용료가 8만8000원인 반면, 100Mbps 상품은 월 2만2000원이다.

이에 KT 측은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10기가 인터넷 장비를 증설하고 교체하는 작업 중 고객 속도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명의 유사한 오류 사례를 발견했으며 이를 즉시 수정조치했다고 밝혔다.

KT는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속도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도 개별 안내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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