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들어 이 사건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주권면제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인 피고에 대해 주권행위 손배소 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피고와의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불수용 대응을 고수하며 항소 가능한 기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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