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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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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총 3만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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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3만 200호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신혼부부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분양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7월에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에 1만27000호 등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 물량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7월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0호가 공급되고,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이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안산신길2(1400호) 등이 공급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절반 수준인 1만 4000호로 정해졌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등을 공고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지선호 기자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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