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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위안부 소송비 일본 부담' 제동…새 재판부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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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최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9일에 내린 결정인데, 이는 올해 1월 본안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것과 크게 다른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달 29일,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유예한 소송 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은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이 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일본이 소송 상소 절차에 응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에서 "일본이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소송 비용을 추심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등을 감안할 때 추심 결정을 인용하는 건 비엔나 협약 27조 등 국제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27조는 '어느 나라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송 비용 강제집행은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을 했던 같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바뀐 뒤 나왔습니다.

한편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21일) 내려집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박지윤 기자 , 이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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