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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양식장 시설물 고의로 훼손한 뒤 보험금 청구한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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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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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10여 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A(7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다시마 양식시설물 관련 수협 정책보험에 가입한 뒤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를 택해 양식장 지지 로프를 절단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식시설물을 훼손한 뒤 조수에 의해 피해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총 16건의 정책보험을 청약했고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4억 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6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완도해양경찰서 김상진 수사과장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인식을 환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도군 일대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정책보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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