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의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55%을 결정했다. 여기에 고령투자자 등 배상 비율 가산 요소를 고려해 원금의 69~75%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은 사후 정산식 손해배상으로 결정됐다.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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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 비율에 가산 요소를 더해 각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원금의 69%와 75%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판매한 점, 무역 금융 매출 채권 외 사모사채 등에도 투자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점,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콜을 부실하게 했던 점 등으로 인해 최대 75%의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고 분조위는 설명했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 금액(3억원)을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투자 권유한 사례에는 69%의 배상을 결정했다.
그 외 분조위에서 토론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건의 경우 40~80%(법인 3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될 예정이라고 분조위는 밝혔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선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분조위가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 배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 간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 금액으로 간주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추후 펀드가 청산돼 손해액이 확정되면 실제 손해액과 배상 비율을 사후 정산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강제성은 없다. 투자자와 증권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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