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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스토킹 살인' 김태현 구속 연장…기소여부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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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검찰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만24세·구속)에 대한 구속을 연장했다. 검찰이 1차구속기한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기로 한 만큼 경찰이 제시한 살인 등 혐의 외 추가적인 혐의를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김태현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키로 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김태현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에 오는 28일까지로 그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후 다음주 중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구속할 수 있지만,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인정되면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이 경찰이 송치할 때 제시한 살인 등 5개 혐의 외 추가혐의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태현을 송치하면서 "김태현의 범행은 스토킹 범죄로 봤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한다. 또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하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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