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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의심거래' 증가에 우리銀, 월 중국 송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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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더기 환차익 거래(일명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이 자체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개별 은행에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라고 나서면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 '월 1만불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인별 연간 해외송금 한도인 5만불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불씩 매일 1만불까지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 정황이 알려진 직후,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려 의심거래를 막아왔다. 중국 송금의 경우 증빙 서류를 요청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에서 은련퀵송금만 제한해도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며 "다른 해외송금 서비스까지 막으면 정상거래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최근 의심거래 송금 확률이 높은 중국인 개인이 수취인으로 돼있는 해당 송금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중국으로 송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인 '하나EZ'에서 이미 개인별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불로 책정해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당장 가능한 대응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비대면 해외송금이 의심거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각 은행들에 해외송금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들과 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은행들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당국이 은행들에게 일괄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한시적인 지침을 주는 게 낫다"며 "대출, 배당 제한보다 오히려 이런 사안에 당국이 더욱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코인 관련 규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은행들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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