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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싫다는데 인스타에 자꾸 댓글·DM'…사이버 스토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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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거절해도 끝까지 순애보?...이젠 '스토킹'⑤]

집 앞, 직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고 쫓아다니는 것만이 스토킹이 아니다. 애정을 빙자해 SNS나 메일을 통해 지속해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스토킹이다. '사이버(온라인)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 중 사이버폭력 중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은 42.3%에 달한다. 전년보다 2.1%P(가해+피해 경험률) 늘어난 수준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는 것 △블로그나 SNS 등에 방문해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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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의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허가 없이 △메시지(글, 영상, 음향 등)를 보내는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이나 이용하는 행위 △앞선 두 행위를 통해 안전·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을 사이버 스토킹 유형으로 만들어 조사했다.

총 10가지의 사이버 스토킹 유형을 만들었는데, 응답자의 10명 중 8명(79.2%)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한 것이 5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생활 알아내기(56.8%) △원하지 않은 메시지 보내기(54%) 순이었다.

피해자를 사칭(18.1%)하거나 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한 경우(14.6%)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사생활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힘든 사이버 스토킹 유형으로 꼽았다.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가 자기 주변 사람에게까지 미쳤다고 답한 사람도 73.5%나 됐다.

과거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서만 처벌이 됐으나 이젠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익명의 스토커가 보낸 SNS 메시지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특히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메일, SNS, 카톡 등의 경우 개인 간 주고받는 정보라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쉽게 알리고, 접수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해외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사 공조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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