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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듀스 김성재 여친, 약물 전문가 상대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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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용의자 오인케 했다”

작년 9월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해

“독극물 언급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한겨레

타이틀곡 ‘말하자면’이 실린 김성재의 유작 앨범. 한겨레 자료


그룹 ‘듀스’ 멤버였던 고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김씨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했다며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지영난)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ㄱ씨가 약물 전문가 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성공적인 솔로데뷔무대를 마친 다음날인 1995년 11월20일,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나왔고 주검에선 동물마취제인 ‘졸레틸’과 극약인 ‘황산마그네슘’이 검출됐다. 김씨의 여자친구 ㄱ씨가 자신이 단골로 이용하던 동물병원에서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인용의자로 지목돼,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치사량과 사망추정시각이 흔들리면서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김씨의 죽음과 관련해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ㄱ씨는 2019년 10월 “ㅈ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ㅈ씨를 상대로 1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ㅈ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ㅈ씨는 당시 김씨의 몸에서 이 두 물질을 검출해 낸 장본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ㅈ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ㅈ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성재 변사사건을 다룬 실화 르포가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한겨레21>에 연재돼 당시 초동수사 부실과 검시제도의 문제점, 공판과정의 논란을 심도 깊게 다룬 바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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