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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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도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보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것이 의심된다”며 “정식 법률자문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2억을 받았으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고검장 측은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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