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장 뜨거워질수록 투자자 보호 목소리 높아져
업권법 도입까지 시간 걸려…기존 법 수정으로도 투자자 보호 가능
김병욱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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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성공적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상통화 시장 제도화를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우선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가상통화 업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시장의 변화는 빨라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외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업계의 행위를 규정하는 가상통화 업권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이다. 최근 들어 가상통화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통화는 총 124개에 달한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 내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상장하려면 금융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178종의 가상통화가 상장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와 달리 일본 최대 거래소 코인체크에 상장된 가상통화는 총 16종이다.
다만 업권법 도입이 당장 가상통화 시장의 문제점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데만 2년이 걸렸고 유예기간도 1년 주어졌다"며 "업권법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법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특금법 개정안도 제1조의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고치면서 규제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거래도 범위를 넓힌다면 가상통화 업권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가상통화 시장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업권법을 환영하지만 기존 법을 잘 활용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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