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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단에 한국 쪽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한 방류 전까지 (일본의) 계획에 대한 검증노력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증할 IAEA 조사단에) 우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돼 진행할 검증 과정에 한국 조사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한국 쪽이 직접 검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지만, 기술 지원 요청을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설득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가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에서 해양수산부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하다고 서술한 오염수의 방출 기간, 양, 농도, 해양방출 핵종 등 관련 자료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외교부 쪽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일 간 이슈”가 아니라 “해양 안전·생태계 안전 국민건강 안전 문제이고 국제이슈”라고 규정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법적 대응’에 대해 이 당국자는 “외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병렬적 옵션 중 하나”라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이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안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당국자는 “청구 내용 중에 일본이 정보 제공을 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는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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