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 전 회장 상고 기각
직원 폭행에 알약·생마늘 억지로 먹여
1심서 징역 7년…2심서 일부 혐의 공소기각돼 감형
法 "상습성 인정…닭 도축도 잔인해"
지난 2019년 첫 공판에 출석하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이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여 설사하게 하고,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행각을 벌였다. 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 뒤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직원들이 함께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칼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내 프로그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를 공소 기각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여성을 성폭행하며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양 전 회장 행각에 대해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닭을) 도살방법에 따라 도축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닭의 도살방법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상 동물인 닭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