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주고 강제로 먹게 하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는 생마늘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소스를 먹이거나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양 전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 징역 5년을 내렸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 법리판단을 수긍해 양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