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처벌불원 의사따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뉴시스 |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대표(당시 당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활빈단’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어왔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수사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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