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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공기업 · 지방의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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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1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모두 19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직원 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