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당시 일부 이용자의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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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에 설명·동의 없이 최대 6일까지 갤럭시노트20 개통 지연해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에 1억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들에게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인 지난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7만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이 가운데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4491명)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1만4974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이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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