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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김치’ 차익거래 급증…은행 해외송금 단속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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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격차 10% 넘으며

4월 들어 中 등 송금액 폭증

해외價 올라 매력 점차 줄어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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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가격 차를 이용한 글로벌 차익거래(arbitrage)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오전 현재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6만3220달러(약 7080만원)에 거래되는 데 반해,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선 80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A은행은 이달 들어 9일까지 불과 7영업일만에 해외로 약 1364만달러가 송금됐다. 이미 지난달 전체 해외송금액(918만달러)을 훌쩍 넘어섰고, 특히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161건, 375만달러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특히 대(對)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송금의 약 70∼80%에 이르고 있다.

은행권은 이 같은 해외송급 급증이 비트코인 차익거래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값이 국내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을 국외에서 매수해 국내에서 매도 후 차익실현에 나서고, 이를 해외로 빼내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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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은 지난주 말 이후 일제히 ‘가상자산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로 내려보냈다.



대체로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차익거래용 해외송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이 가상(암호)자산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갔지만,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처럼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차명·분산 송금 의심 사례에 대해 일단 막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 해외가격도 다시 오르면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매력이 줄어들고는 있다. 차익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이 1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0%를 넘기 시작한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6일 20%를 넘기도 했지만, 이후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13일에는 13%대까지 하락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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