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산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뒤 '추징보전'이 인용된 건 첫 사례입니다.
인천 중구청 공무원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혐의로 어제(12일)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인천시 중구 송월동의 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체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부동산 투 관련 18건과 관련해 85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