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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경찰 성착취물 수사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n번방 사태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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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통 가담자 추적…웹사이트도 수사

성범죄 상담 카페 등에 고민상담 쏟아져

여전히 불법촬영물 유통되기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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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경찰이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대규모 불법촬영 영상 유통 사건과 불법 촬영물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성착취물을 구매했거나 유포, 시청한 이들이 떨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 참가자들을 추적 중이다. 이 방에선 100여 명에 이르는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과 이름, 주소,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유통됐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사망 전 A씨가 이를 다크웹 등에 유포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중엔 한 유명 언론사 이름을 딴 사이트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들은 이곳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판매방과 웹사이트 등의 정확한 회원 규모나 유통 경위를 확인 중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거나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조요청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직 두 사건 모두 입건된 인물은 없다. 불법 웹사이트 특성상 영상물 공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곳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 상담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이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영상을 공유한 이들의 고민 상담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이트에 가입했었는데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글이 대다수다. 지난해 ‘n번방 사태’ 이후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 관련 문의나 고민 글이 폭증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반대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해당 불법 촬영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영상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구매를 원할 경우 텔레그램이나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인 ‘Session’으로 메시지를 달라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직접 접촉해본 한 판매자는 1.3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영상을 암호화폐인 모네로로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위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도 조작할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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