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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내년 3월 재판… “사법공조해 소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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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씨의 재판이 9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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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로 8년째 공전하고 있는 스즈키씨의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11일과 25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일본과의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은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 역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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