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식품부는 2000년부터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을 금지해 온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조건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수입 허용 소 연령과 부위,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등이 담겼다.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2000년부터 수입이 금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일랜드는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08년부터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해왔다"며 "각종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 조건을 내걸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광우병 우려가 있는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 위험물질은 물론 내장, 분쇄육, 가공품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치솟은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수입 확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일 기준 쇠고기(한우 등심) 가격은 ㎏당 9만9290원으로 평년 대비 24.3% 급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한 영향에 가격이 크게 뛰었다. 소는 평년 대비 도축량을 7.2% 늘려 3월에만 5만7079마리를 도축했지만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자 수입 확대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두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는 조건을 삽입했다"며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에 나선 뒤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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