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증권사 경영진 제재수위 ‘직무정지’보다 낮아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다가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증권사 경영진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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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의 두 ‘주역’인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중 어느 쪽이 더 악질적일까? 두 펀드 모두 투자자들을 속여 대규모 손실을 안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처음엔 잘해보려다가 시장 환경이 악화하면서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을 저지른 데 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접근했다는 차이가 있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한 투자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 차원에서 보면 옵티머스가 더 악질적인 셈이다. 그런데 두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차원에서 보면 어느 쪽의 죄질이 더 무거울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의결 결과는 보면, 현재까지는 라임 판매증권사가 더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정이 났다. 제재심은 지난달 25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금감원 검사국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에서 한단계 감경한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3~5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라임 판매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김형진 전 사장), 대신증권(나재철 전 사장), 케이비(KB)증권(윤경은 전 사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들에 대해 원안대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라임 판매사의 제재 수위가 옵티머스 판매사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이런 ‘역설’이 발생한 데는 펀드 판매 증권사가 얼마만큼 펀드의 제조·설계에 깊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결과, 라임 판매증권사는 펀드 제조에 개입하고, 사실상 운용사와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옵티머스 판매증권사는 그 정도로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사한테 속았다는 것이다. 라임 판매증권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데 비해, 옵티머스 판매증권사는 상품을 팔면서도 이를 제대로 모르고 판 ‘중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라임 판매증권사는 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던 반면에 옵티머스 판매증권사는 그렇지 않았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펀드 자금을 담보로 운용사에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상품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그러나, 환매중단된 펀드 판매금액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4327억원어치인데, 이는 이 펀드의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해당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대부분을 판매한 셈이다. 또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고문이었던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었다. 이런 점이 중징계를 받은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제재 사유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공문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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