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매도인은 "보도된 내용은 매수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매수인 측이 매도인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혀왔습니다.
기존에 보도한 기사에도 이같은 매도인의 반론보도문을 첨가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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