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시세는 한때 78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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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검찰·금융당국 등과 공조해 가상화폐를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화폐 소득 과세와 관련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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