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됐다. 14년 만에 법으로 부활한 셈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
보증금제가 재도입된 것은 일회용 컵 사용률이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뚝 떨어져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여곳으로 늘었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뚝 떨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가 먼저 움직였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6일 일회용컵 전면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2025년까지의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대신할 다회용(리유저블)컵 사용을 점진적 도입해, 2025년도 일회용컵 사용률 0%에 도전한다. 일회용 컵 대신 보증금이 붙어있는 다회용컵을 제공한 후 무인반납기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올 하반기 중 시범 매장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1년에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작년 기준 2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버려지는 일회용컵만 재활용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회용컵과 같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도 중요하고 스타벅스코리아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린다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사라진다.
내년 시행되는 보증금제를 앞두고 스타벅스와 같은 민간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 컵 퇴출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도 법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무단 투기되는 일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민간 업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 소비자의 삼각 협조가 제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길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