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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때 불법 영향력 행사”…법세련, 이광철 비서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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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7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 접수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영향령 행사”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연결해 줘”

헤럴드경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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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 금지가 가능하도록, 이 비서관이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연결해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률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와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며 연결시켜 줬다”며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이기도 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중순 “공소시효가 끝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전례가 없는 ‘장관 직권 출국 금지’ 대신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원지검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하던 이 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 이후 이 검사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긴급 출국 금지 양식이 아니라 일반 출국 금지 양식 서류를 출력해 ‘긴급’이라고 적고 김 전 차관의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몇 시간 뒤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가 적힌 가짜 출금 승인 요청서가 발송됐고 차 본부장의 승인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출입국관리법령상 긴급 출국 금지는 사형·무기·징역 3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 피의자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법세련은 “이 검사 본인도 자신에게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지난 2019년 3월 23일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 전인 3월 20일께 이응철 당시 대검 연구관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어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를 알면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위해 차 본부장관 연결시켜 준 것은 단순한 소개 차원을 넘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 둘의 전체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판례에 따르면,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묵시적인 공모도 인정하고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가 인정된다”며 “이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연결시켜 준 행위는 공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말살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폭거”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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