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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의 판매를 재개해달라며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건의 제목을 고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만난 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요청서'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건은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10일 이전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점 검토'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이 문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입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문서 제목 수정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과 관련된 문건이었다면 진작에 없앴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계약 체결 뒤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메트로폴리탄 직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받은 돈이 자문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계약 당사자인 김 회장은 피고인과 맺은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당시 회사의 배임 등 형사적인 이슈가 있어 법률 자문을 체결했고, 민·형사 소송 참여 관련 논의를 했다고 사실확인서에 적혀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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