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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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초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하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이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탁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특별하게 (법률 자문이) 진행된 것이 없다"며 "법적 논점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문한 적이 없다는 법정 증언 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고검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문서에만 국한에서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자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김 회장을 조사하면 된다"며 "자문료가 우리은행 로비 명목이라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김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김영홍 회장이 거액을 사용하면서까지 윤 전 고검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었다면서도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투자 단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 전 부회장의 부탁을 받아 지원해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라임이 문제가 생기면 메트로폴리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 관계가 없으면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16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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