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교내 성추행, 무혐의 나와도 학교 자체 징계는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