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카페 주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6차례나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데도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보 내용,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 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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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 너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다. 그래 우리 개가 문 건 미안한데, 너의 잘못도 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개는 출근한 지 3일밖에 안된 아르바이트생 이 모 씨도 공격했습니다.
대표가 입마개를 채우는 요령만 알려주고 이 씨 홀로 가게를 맡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모 씨/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 : 말이 훈련이지 '입마개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냥 '한 번 해봐'하고 제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살과 근육이 파열돼 피부 이식 등 수술만 6차례 받았고 종아리 일부는 괴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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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대표는 산재 처리만 해줬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이 모 씨/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 :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사람 물었다고 말한 적 있는 개지 않냐, 네가 더 조심하지 왜 그랬냐. 간병인을 왜 썼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취재진이 카페를 찾았더니 개를 안락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같은 종의 다른 개 한 마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 안 열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얘도 나와! 들어가! 목이 졸려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요.)]
이 개는 주로 경비견 역할을 하는 공격성이 강한 도고 아르헨티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 지정이 안 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웅종/이삭애견훈련소 대표 : 그 개는 물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물었던 경험이 있었으면 그 주인 입장, 주인은 안전수칙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카페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김규연)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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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이 카페 주인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크게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6차례나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데도 제대로 된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보 내용,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 카페 주인이 키우는 흰색 대형 견이 다른 개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직원이 목줄을 아무리 붙잡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갑자기 개가 오른쪽 다리를 물고 직원이 넘어집니다.
3분 동안 개에 물렸는데 팔 등 온몸 곳곳에 피부와 근육이 파열돼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