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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억유산 등재 불가능해져” 산케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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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2017년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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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9개국이 추진했다가 지난 2017년 보류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재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네스코 측이 가맹국의 반대가 있으면 보류하도록 기억유산 등재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일 산케이신문은 유네스코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억유산 제도개혁안을 정리했으며, 7일 시작되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이 안을 승인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유네스코는 새 제도에 근거해 5년 동안 중지됐던 기록유산 신규 등재 신청을 재개할 전망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신청 주체를 개인이나 민간 단체 등이 아닌 국가로 한정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이 안건을 게재하면 다른 가맹국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관련국은 이의 제기한 국가와 대화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의가 취하되지 않는 한 심사는 보류된다.

위안부 기록물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9개 국가가 2016년에 공동 신청했지만,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1위국인 일본 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연기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정치적 목적 등재”라며 이의를 제기해 결국 2017년 10월 일단 보류됐다. 유네스코는 일본 측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등재 자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는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개혁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위안부 기록물에도 적용이 될 경우 일본 측이 이의 제기를 취하할 리 없기 때문에 영원히 등재할 수 없게 된다. 산케이는 “위안부 자료는 기존 제도 하에서 신청돼 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제도가 출범하면 위안부 건도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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