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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미 트랜스젠더 군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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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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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전경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바꿨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에 따라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젠더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새 규정은 각 군의 보완을 거쳐 30일 뒤 발효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취임 닷새만인 지난 1월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허용됐습니다.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진=미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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