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나오자 '스토킹 처벌법'이 주목 받는다. 해당 법안은 1999년 첫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인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제정으로 스토킹이 큰 범죄라는 인식이 사전에 있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윤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노원구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어야 했다"며 "입법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고, 스토킹 처벌에 대한 시급성을 체감하지 못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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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 '늑장 대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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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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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노원구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인 큰 딸 B씨를 스토킹했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A씨가 큰 딸 B씨를 스토킹한 내용의 SNS 메시지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스토킹과 연관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국회의 늦은 관련 법안 제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에는 경범죄로 분류되 스토킹을 해도 처벌이 벌금 10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 사회에서는 법안의 제정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토킹이 큰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만시지탄이다.
윤 교수는 "최근에 있었던 스토킹 범죄 사건들이 없었으면 해당 법안도 국회에 계류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 남녀 사이의 사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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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증적 집착이 스토킹 만들어...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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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해자 큰 딸 B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B씨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A씨가 B씨를 스토킹한 취지의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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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편집증적인 집착과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여성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격분하고 분노해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편집증적 망상에 빠져 있다보니 스스로 '사귀는 관계'라고 규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거절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편집증적 피해 망상까지 더해져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해 여성들은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또다른 범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스토킹범죄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총 1만3299건이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혜숙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한 위계의식을 없애고 남성들이 느끼는 성평등 의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성평등 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시킬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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