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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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서 내 ‘스토킹 전담 조사관’이 배치돼 현장 대응이 빨라진다.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을 저지른 쳬육 지도자는 범죄 이력을 별도 시스템에 남겨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여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직자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스토킹 전담 조사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한다.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탐지기술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체육계에서는 내년까지 폭력을 저지른 체육분야 지도자의 범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나 회사가 재계약 등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 현재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학술지원 협약서에도 명시해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학생·교원·학부모·외국인 유학생 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배포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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