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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르면 6월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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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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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가 등장한다.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해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전면 허용,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 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3년 이후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에서만 허용됐던 중간광고가 지상파에서도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분량에 따라 최대 6번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가상·간접광고 시간은 7%로, 광고 총량은 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일평균 17%로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다만, 주류 등에 대한 가상·간접광고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존중해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주류 등)은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이라도 가상·간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편성광고(PCM)라는 새로운 형태로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며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지상파 방송 중 중간광고가 등장하게 된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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